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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철거 공무원 폭행' 조원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3.01.12 오후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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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불법 천막 철거에 반발해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이 위법했다는 조 대표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아주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2019년 5월, 앞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5명이 숨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며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고 같은 해 6월 서울시가 천막을 철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다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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