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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집회에서 '이재명 형수 욕설' 영상 재생...벌금형

2023.01.13 오전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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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형수 욕설' 관련 영상을 집회에서 재생한 시민단체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사무총장 B 씨에겐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객관적 정보 제공을 넘어 이 후보를 인격적으로 비하해 시청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각인하려 했다며, 공익보다는 사적 이익 추구가 범행의 결정적 동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부터 6차례 집회를 하면서 이 대표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재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관련 법에 따르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 이름이 드러나는 녹음이나 녹화 테이프 등을 상영할 수 없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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