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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회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폐지 요구

2023.01.17 오후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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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기간을 없애자고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 판단과 선택을 돕는 참고자료로 여론조사 결과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며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전투표자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 결과를 예상해 발표하는 건 사전투표 출구조사 공표와 같은 효과가 우려된다며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도 선관위는 수사 내실화를 위해 현행 6개월인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1년으로 늘리고,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도 자신이 제작하거나 구입한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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