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4천억 원대 배임과 횡령,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된 기존 혐의에다가, 대북송금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양선길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그제(17일) 새벽 2시 40분쯤 김 전 회장이 탄 귀국행 비행기에서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후 검찰청으로 김 전 회장을 압송해 첫날 13시간 조사를 진행하는 등 체포시한 48시간 안에서 고강도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이틀 동안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쌍방울 계열사들 사이 복잡한 자금 흐름과 기업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남북 경협 사업 유치를 위해 외화 640만여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 인사에게 건넨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구속 필요성을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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