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재벌 3세와 연예인 등 마약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는지 향후 재판 및 처벌 전망은 어떨지 관련 내용 '사건있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앵커]
마약을 유통하고 상습 투약한 마약사범들. 잡고 보니까 재벌집 자녀들, 연예인들,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대마를 소지하고 유통시키고 직접 흡입한 혐의로 일망타진이 된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잡힌 사람들 중에 가수, 연예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직접 재배를 한 혐의도 받고 있고요. 이게 지난 9월로까지 거슬러올라갑니다.
원래는 유통책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잡힙니다. 그랬는데 검찰로 이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검찰이 직접수사를 통해서 잡힌 사람의 메시지, 입출금 내역 등등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약을 같이 했던, 대마초를 유통시키고 흡입했던 사람들이 좁혀진 겁니다. 실제로 수사망이 좁혀지자 일부는 자수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런 재벌 3세들 그리고 연예인들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자신만의 비선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대마를 공급받기도 했고 본인들이 대마를 유통하기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재배하기도 했는데. 좀 대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결혼한 이후에 태교여행 등을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태교여행 중에 임신한 부인을 두고 또 대마초를 흡입한 그런 경우도 이번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고 직접 재배를 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앵커]
마약이 어차피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끊지 못하고 과거에 본인이 한번 접했다가 계속 중독된 상태에서 집에서 재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고위층의 마약사범. 재벌가 자녀들의 마약사범. 이런 얘기가 사실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과정을 보면 과거에 수사가 철저히 됐는지 그리고 판결은 제대로 나왔는지, 국민정서에 맞는 판결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결과물들이 많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달 초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돈 스파이크, 작곡가 겸 기업인이죠.
돈스파이크가 관련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판결문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돈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도 검거됐을 때 투약 사실이 드러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놀랐는데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사범을 너무 선처해 주는 거 아니냐 하는 여론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게 실제로 일리가 있는 주장인 건 맞습니다.
양형기준표라는 게 대법원에서 매년 나오게 되는데. 마약사범과 관련해서 양형기준이 마련된 게 2011년도입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경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마약사범이 많다거나 사회문제화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양형기준이 그렇다면 현실에 맞춰서 손질이 됐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2015년과 2020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양형기준이 높아지기는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마약사범들이 포함돼 있는 마약을 투약한달지 아니면 유통시킨달지 단순 소지하는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은 손질이 되지 않았고 대량으로 유통하는 경우만 상향해서 처벌하는 정도로 바뀌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반 마약사범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6개월입니다. 그런데 실형 6개월이면 집행유예 선고를 하는 게 가능한 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선처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지난해 같은 경우도 1만 2000명이 넘게 마약사범이 검거됐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수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해악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그 처벌수위도 이런 상황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인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폭행했던 10대 학생들. 관련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기도 했었죠. 영상이 공개되면서 더욱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장윤미]
지난 17일 인천 소재한 한 모텔 인근에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누군가를 굉장히 세게 구타하는 소리가 들리고 아마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계속 구타를 하는 사람에게 비는 것 같다. 뭔가 폭행 현장이 있는 것 같으니 경찰이 출동해야겠다는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범행현장에 나갔을 때는 가해자들은 다 흩어진 뒤였는데 CCTV 등을 통해서 다 잡았습니다. 잡고 보니 10대 8명, 2006년생에서 2011년생이었습니다. 초등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린 학생들이 40대 남성을 구타한 건데. 모텔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건만남을 미끼로 해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에 돈을 뺏은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영상에서도 보면 굉장히 수위가 높게 폭행을 가합니다. 소화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난간 등에서 뛰어내리면서 발차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강도가 높은 강도상해 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앵커]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구타한 건 대부분 남학생 같은데 그중에는 또 여학생도 그 무리에 섞여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 학생들이 전부 다 입건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장윤미]
맞습니다. 일단 두 명은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신병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중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촉법소년들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학생들.
그러니까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건 아니고요. 소년법에 따라서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른바 보호처분이라는 걸 받게는 됩니다.
그래서 아주 죄의 수위가 높다거나 또 돌봐줄 부모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적은 경우에는 소년원으로까지 구금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데.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과가 남는다거나 이런 처분은 내려지지 않는 부분이어서 강력범죄화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처벌과 관련해서도 개선돼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국회에는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계류 중이긴 합니다.
[앵커]
개정안이 제출이 된 거죠?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찬반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개정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조건만남을 연결고리로 해서 피해자를 끌여들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피해자 본인도 행동에 불법성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불법과 관련해서 별도로 처벌하는 건 논외로 하더라도 본인이 불법에 사실 가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해자들의 양형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양형에 많이 반영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를테면 사기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형기준으로도 피의자의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미끼에 본인이 넘어가서 피해를 자처했는지 여부도 양형기준으로 삼는 여부가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불법에 가담했지만 이 폭행행위 자체가 정당화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 상해의 수위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삼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또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해 보죠. 이건 사실 17년 전 학교폭력 사건이었는데. 최근에 한 드라마와 관련해서 다시 이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죠.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야기와 17년 전에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이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아마 실제 있었던 사례이고 그 당시에도 언론에 보도됐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드라마에 녹여낸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폭력의 정도를 보면 상당히 수위가 높습니다.
특히나 경악을 하게 하는 부분은 고데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온도가 높은데 열체크를 하겠다고 하니까 학생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부분이 현실에서 발생을 한 게 2006년입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중학생 여러 명이 피해 학생 한 명을 집단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 괴롭힘의 한 방법으로 고데기를 이용해서 내가 열체크를 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신체에 대서 화상을 입게 합니다.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전치 5~6주. 상당히 큰 부상을 입게 된 겁니다. 화상은 또 복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가해 학생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다시 한 번 환기가 됐는데. 주도를 했던 가해자 A 양 같은 경우에는 보호관찰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촉법소년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보호관찰 조치를 받았다가 하더라도 이건 소년법에 근거한 조치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는다거나 형사처벌 이력이 남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더더군다나 10~13세, 그러니까 촉법소년이 되기 아주 인접한 그 나이대의 강력범죄는 많다가 체감되지만 또 구체적인 통계는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필요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상당히 끔찍한 폭력을 저지른 셈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장윤미]
사실 보호관찰로 그쳤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과연 촉법소년들의 범행, 앞으로 어떻게 사회적으로 다룰 것인가. 그동안 사회적인 공론화가 많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져왔습니다마는. 일단은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처벌이 능사가 아닌 부분이 또 있고 소년범의 특수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처벌보다는 또 사회에 제대로 안착하는 성인으로 자라나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도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양론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는 이걸 방치해 둘 건가. 뭔가 경각심도 있는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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