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대표단이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한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시행 7년째를 맞은 북한인권법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현지시간 26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한국 정부에 대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절차, UPR에 참석해 영어로 "남한에서 진행 중인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사는 "북한인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에 의해 자행된 성 노예 및 강제 징용 사건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뒤집으려는 것이며 국제인권법과도 상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내 회의에서 인권 문제가 다뤄질 때마다 "탈북자들이 날조한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이날 열린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절차입니다.
통상 각 회원국에 4년 6개월 주기로 돌아오며 한국은 2017년 11월에 3번째 심의를 받았고 이번 심의가 4번째입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