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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에서 마스크 '의무'...합창·응원은 '권고'

2023.01.27 오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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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부턴 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아있는 곳은 통학버스뿐입니다.


하지만 음악실에서 합창을 하거나 실내 체육관에서 응원할 때는 마스크를 쓰도록 강력 권고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교육청과 학교에 내려보낸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세부 지침입니다.

학교 밖과 마찬가지로, 학교와 학원 통학 버스에서만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악실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강당에서 교가나 애국가를 부르는 등 합창할 때.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을 할 경우 직접 선수로 뛰는 학생은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응원하는 학생은 마스크를 쓰길 권고합니다.

그 밖에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도록 했는데, 대부분이 보수적으로 자체 기준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학교 교사 : 학교마다 온도 차가 있긴 한데, 아직 학교는 안심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마스크 쓰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가급적 쓰는 것으로 해라, 아직까지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학교별로 방침이.]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이나 교사는 2주 동안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특히 기숙사나 급식실에서는 침방울이 튀지 않도록 대화를 자제하는 등, 여전한 '방역 중심' 기조가 유지됩니다.

교육부는 새 학기 전에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하겠다며, 그때까지는 지난해 9월 개정한 지침을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생후 6개월에서 4살까지의 영유아도 다음 달 13일부터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도입된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을 8주 간격으로 3차례 접종합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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