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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성 연인 폭행해 살해한 40대 징역형

2023.01.31 오후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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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성 연인 폭행해 살해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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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성 연인이 자신의 현재 애인을 찾아오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전 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현재 연인 집 앞 복도에서 전 연인 30대 남성 B 씨를 폭행하고 계단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현재 연인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러 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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