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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부당"...내일 집회 조건부 허용

2023.01.31 오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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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와 행진을 원천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쟁기념관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전쟁기념관 앞에서 삼각지파출소 구간은 5백 명 규모로 신속히 통과하고, 4개 차로 가운데 2개 차로는 일반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내일(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4차로에서 3천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고 시청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 집회를 금지하도록 한 법을 근거로 금지통고를 했고, 금속노조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본안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참여연대가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시위법 상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대통령 관저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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