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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목적' 성착취물 내려받아 기소된 경찰 무죄

2023.01.31 오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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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국민참여재판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경찰관 A 씨에게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평결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텔레그램 방에 있던 성 착취물이 자동으로 내려받아 졌단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아동 성 착취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한 뒤 두 달 동안 운영자에게 6만 원을 송금해 열람하고, 같은 해 7월 적발될 때까지 아동 성 착취물 동영상 다섯 건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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