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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의사 범죄 내역 등 온라인 공개... 우리나라는?

2023.02.03 오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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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화상연결 :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 얼마 전에 음주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의사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런 경우도 면허취소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취소 기간이 최대 3년이고 이후에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진한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료법상 일부 사례들을 제외하면 한국에서는 강력범죄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아도 면허취소 사유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2000년 이전에는 면허취소 사유가 굉장히 많았는데 당시에 의약분업으로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서 의사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정부가 당시 수가도 많이 올려줬고, 그래서 의료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면허취소 사유도 협소화하면서 이런 문제가 당시부터 생기게 됐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게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취소되는 건 아닌 거죠?

◆전진한 >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또 성범죄 같은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격이 정지되지 않는 다른 루트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의료계 입장을 보니까 이미 처벌을 받은 건데 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이중 규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진한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료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른 직종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임이 요구되는 직업이고 또 환자들의 신체를 내밀하게 진찰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성범죄 같은 범죄라든지 아니면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적절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재판 과정에서 의사 의견이 결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게 반박을 하기가 또 어려운 경우들. 그러니까 직접 상대편에서 증명해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처벌이 어려운 거 아닌가, 약한 경우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전진한 > 사실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의사들한테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식과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환자들 입장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자 단체들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환자들이, 피해자들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의료전문가들에게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식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그리고 가수 신해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그 집도의가 또 다른 환자가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만약에 환자들이 그런 의사의 과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의 과거 이력을 환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장치가 없는 거죠?

◆전진한 > 네, 한국은 그런 장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장치들도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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