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자 위계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 이유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이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초등학생이었던 친동생을 성폭행하고 이후로도 계속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2021년 2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친동생이 '수년간 성폭행한 친오빠와 한집에 살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은 청원 동의자가 2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피해자가 정신질환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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