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발생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의원총회 뒤 취재진과 만나 전화 면담과 모바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압도적으로 많은 의원이 탄핵 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검찰, 정부·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이자 신성불가침으로 여겼다며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다수당으로서 해야 할 책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지난해 12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지 2개월 만입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해, 원내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대상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론이 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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