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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소환 뒤 잠잠한 검찰...'강제북송' 처벌범위 고심

2023.02.06 오후 08:13
지난해 7월 수사 착수…檢, 강제북송 ’위법’ 결론
檢, 김연철·노영민·서훈·정의용 등 소환조사
정의용 조사 뒤 처분 전망…"공모관계 확인 필요"
정의용 "장관과 참모들이 북송 찬성" 취지 진술
강제북송 당시 입장에 대한 일부 진술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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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막바지에 접어든 검찰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는 정의용 전 안보실장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잠잠한 모습입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는 모두 마쳤지만 공모관계에 따른 처벌 범위를 두고 막바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에 나선 검찰은 귀순 의사를 밝힌 어민을 강제로 북에 돌려보낸 건 위법이라고 사실상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이나 판례에 따라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인 데다 당시 탈북민의 속내가 어떠했든 간에 귀순의향을 나타냈고, 북으로 가겠다는 뜻은 드러내지 않았다는 게 주요 근거입니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당시 국정원장에 이어 최근에는 당시 안보 정책 총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던 정 전 실장까지 불려 나온 만큼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은 공모관계나 책임 범위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관계 장관과 참모들이 북송에 찬성 의견을 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말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송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에 대한 일부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역할이나 의사결정과 관련해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보강조사 필요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안 처분을 목표로 보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기소 대상에는 안보 라인의 최고 윗선으로 지목된 정 전 실장이 우선 포함될 거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여전히 북송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이었고 검찰의 주장은 남북관계의 이중적 성격을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이라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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