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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의혹' 40여 곳 압수수색...이재명 "10일 2차 출석"

2023.02.07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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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무려 4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10일 2차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백현동 압수수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 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입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수사를 담당하는 곳인데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오늘 오전부터 무려 4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 지원을 받아 투입된 인원만 전체 180명이 넘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백현동 사업에 참여했던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부국증권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앞서 경찰에서 알선수재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 모 씨의 주거지 등에서도 검찰이 현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인섭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라고 지목된 인물이죠?

[기자]
네, 백현동 특혜 의혹은 과거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인섭 씨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성남시에서 한 번에 4단계를 건너뛰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씨가 이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시행사 지분을 받기로 했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에도 경찰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 같은 사건이 남아있었는데, 검찰은 한꺼번에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땅 용도변경은 국토부 외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 역시 경찰 조사에선 김인섭 씨와 연락한 적 없다고 진술했지만, 백현동 사업이 추진되던 시기 1년 동안 115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장동 뇌물 혐의로 구속된 정 전 실장의 구치소 수용 거실도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경찰에서 1차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입건됐고, 감사원 수사 의뢰나 추가 고발도 있어 필요한 범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성남시청에서 제출받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영장에는 배임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 당시 용도변경 특혜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비율이 줄고 시행사가 애초 기부채납을 약속했던 부지가 가치가 떨어지는 원형보존지로 바뀐 경위 등을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일단 대장동 의혹으로 2차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출석 날짜를 밝혔군요?

[기자]
네, 오는 10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주 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해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했지만, 검찰이 평일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며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 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는 태도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 추가조사에서도 첫 조사 때 제출한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해 방어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할 양이 많아 오전 9시 반 출석을 요청했다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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