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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인정

2023.02.07 오후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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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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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첫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응우옌 티탄 씨에게 우리 정부가 위자료 3천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이 베트남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해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지난 2020년 4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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