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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초등생 멍든 채 사망...부모 긴급체포

2023.02.07 오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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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아버지 39살 A 씨와 의붓어머니 42살 B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습니다.

A 씨 등은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11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는데, 아이 몸에는 외부 충격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동생 2명에게는 외상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할 수 있도록 부모와 분리했고,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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