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에 이웃 찌른 30대 여성 벌금형

2023.02.08 오전 08:02
AD
층간소음에 화가 나 같은 건물에 사는 외국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흉기로 협박하고 찌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폭행과 협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A 씨의 정신 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2층 계단에서 층간소음으로 시끄럽다는 이유로 프랑스 국적 2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하고, 벨기에 국적 3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3,27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3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