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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이상민 탄핵심판 변수는?...김도읍 "아닌 걸 맞다 할 수 없어"

앵커리포트 2023.02.09 오전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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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으면서 장관으로서 모든 권한행사도 정지됐고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으로 가볼까요?

[김진표 / 국회의장 :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 의원 과반을 넘기면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의원 176명 명의로 탄핵안을 함께 발의한 야 3당의 이탈표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가의 안전은 반드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는 행안부장관 똘똘한 사람 한 명 세워서 헌재 판결 때까지 잘 버티고 다시 이상민 장관을 금의환향시키겠다는 그런 정치적 속셈 내려놓으시고….]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철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장 :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했다는 것은 전 국민의 뜻이라 보고 저희 유가족 협의회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온 의원들은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에 집중하며 철야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록 오늘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이는 농성장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주장한 여러 가지 사안 중 하나가 해결되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진 뒤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선 불북이다, 민주당이 탄핵해야 할 건 이재명 대표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브레이크가 고장 난 대형트럭은 가끔 흉기로 변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딱 그짝이 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오늘 민주당이 자행한 이 반헌법적인 폭거는 오롯이 부메랑이 되어 직격으로 민주당으로 꽂히게 될 것입니다.]

[이만희 /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 : 장관의 권한이 정지됩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행정적·제도적인 공백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입어야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돌아가는 겁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주자들도 이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를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이 공갈 정치를 한다며 비판했고,

안철수 의원은 앞서 자신이 이 장관 자진 사퇴를 주장했던 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후보 간에 신경전이 엿보였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국정 과제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장관은 파면해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사태는 수습해야 하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께서 사태를 잘 수습한 다음에 스스로 물러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건 모든 정무직에 해당되는 문제였죠. 그런데 그 직후에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내면서 이제는 제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안철수 후보가 이상민 장관 사퇴를 요청했던 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당내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가시면 좋겠다는 아쉬운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의회주의를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했고,

이상민 장관은 국회의 권한이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통령실은 즉시 두 줄짜리 입장을 냈습니다.

내용은 간략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의회주의의 포기입니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무엇을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행정·사법 삼권분립 체계의 한 축에서 헌법 법률에 따라 국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 잡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탄핵사유의 적법성을 심판할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요건이 되지 않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헌재가 국정 공백과 혼란을 빠른 속도로 종결해주리라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참석을 위해 국회 주변에 있던 이상민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입장문만 냈습니다.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이른 시일 안에 행안부가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탄핵 요건 자체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야 3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건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사전 예방 조처를 하지 않고 참사 이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재난안전법 위반했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상민 장관은 재난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유족의 뜻을 받들어 희생자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김단이, 김도은, 김동규, 김미정, 김보미….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이상민 장관이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습니까? 경찰 수사 결과, 직무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검찰에서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으로서 이 장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지금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입니다.

그런 만큼 야당에서는 여당 소속인 김 의원이 소추위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지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김 위원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김도읍 / 국회 법사위원장 : (민주당이 원하는 적극적인 역할은 사실상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고,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는 없다"는 말이 주목되는데요.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은 법률적으로 주어진 법적 지위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드라이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역할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탄핵 심판에서 변수가 될까요?

김다연 기자가 탄핵 심판 과정의 쟁점과 변수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도 시작됩니다.

배당을 통해 주심 재판관이 정해지면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지는데 심리에는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합니다.

변론기일을 잡기 전에는 회의를 통해 주요 사건으로 분류해 집중 심리를 할지, 또 준비기일을 잡을지 등을 논의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같은 자료를 검토합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정사상 네 번째로, 앞선 사례의 결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쟁점은 모두 직무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상 위배가 있는 지였는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청구가 인용돼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헌재는 국정농단 사건을 둘러싼 박 전 대통령 행위에 헌법과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당시 정책 결정상의 잘못 같은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였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이미 임기가 끝나 파면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각하가 선고됐습니다.

헌재의 모든 심판은 180일 안에 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라서 심리 기간도 들쭉날쭉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과가 나왔고 임 전 부장판사의 경우 266일 만으로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탄핵심판 정족수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참여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 장관 사건의 경우는 재판관 임기가 변수입니다.

다음 달이면 이선애 재판관의 임기가, 두 달 뒤면 이석태 재판관의 임기가 끝납니다.

헌재법상 7인 체제까지는 심리가 가능하므로 임기 만료를 고려하지 않고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후임 재판관이 오면 심리나 변론을 다시 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언제 후임이 임명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 재판관이 들어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여당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김 위원장이 이 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된 신문을 할지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 탄핵안은 국회를 떠나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이 상당할 텐데요.

그때까지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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