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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씨 사망' 피고들 감형받은 날, 하청노동자 또 숨졌다

2023.02.09 오후 09:13
1심에 유죄 선고받았던 2명에게도 무죄 선고
하청업체 대표 등 다른 사고 책임자는 감형받아
실형 선고받은 피고인 한 명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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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책임자들에게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는 무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다른 피고인들도 무죄를 받거나 감형됐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온 날, 김용균 씨가 숨진 곳에서 멀지 않은 보령화력에서 김 씨와 처지가 같던 5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항소심 재판부 역시 당시 한국서부발전 대표 김병숙 씨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병숙 /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 (무죄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자에게 할 말씀 없으세요?) 가겠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오히려 형벌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원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됐던 태안발전본부장 등 관계자 2명에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취할 직접적,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하청업체 대표도 금고 1년으로 형이 줄었고, 다른 원·하청 사고 책임자도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벌금형을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9명 모두 형 집행을 유예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족은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법정에서 이런 판결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겠느냐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원심보다 훨씬 후퇴한 판결이 선고됐다며 검찰이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해 주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미숙 / 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사용자가 제대로 안전조치 안 해서 죽음 만들었다는 것을 각인시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하루였습니다.]

이런 항소심 선고가 나온 날, 태안화력에서 멀지 않은 보령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처럼 하청으로 일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50대 노동자가 석탄운반 하역기를 청소하다가 15m 높이에서 떨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작업대 발판이 빠지면서 추락한 거로 보고 안전관리가 부실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 사고 뒤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죽는 사고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태성 /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 : 수많은 안전장치와 수많은 노력을 원청인 발전사가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죽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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