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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쌍특검 국면 속 도이치 ·곽상도 1심 판결 '시끌'

2023.02.14 오후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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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의 1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0번 넘게 등장한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대통령실에서는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이후 공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판결 닷새 만에 항소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두 가지 사안,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도이치모터스 1심 사건. 이를테면 여진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할 텐데. 1심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판결 당일에는 김건희 여사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의혹에 가담한 연루 정황이 낮아지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2010년 10월 20일 이전은 공소시효 완료 면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후 거래의 상당수가 시세조종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이번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 사이에 있었던 일을 1단계로 보고요. 그리고 2단계 경우에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로 나눠서 봤습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이러한 행위를 주도했다고 하는 일명 주포라고 하는 사람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변경되면서 두 단계를 나눠서 보고 법원은 앞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 전 단계의 행위와 뒷 단계의 행위를 하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앞부분은 공소시효가 완료됐고 그리고 뒷부분은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아서 범죄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2단계 부분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 3단계, 4단계, 5단계도 있지만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연관되어 있는 정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그 2단계에 벌어진 일인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주도했다고 하는 일명 선수, 주포라고 하는 김 모 씨,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권오수 전 회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사건 유죄판단을 받은 것이고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는 못 미치는 경우기는 하지만 일단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그리고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담 혐의가 있는 5명도 같이 기소가 됐는데요. 역시 다 유죄판단을 받았고요.

그런데 돈을 댔다고 하는 사람, 전주 2명이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죄 판단을 받았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사람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이 모 씨가 있습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1단계를 주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를 주도해서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우에는 면소 판단을 받았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쓰인 계좌라고 봤거든요. 그 근거로 말씀하신 2차 주가조작 1단계 일당의 문자 내용과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파일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부연설명해 주시죠.

[양지민]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37차례 언급이 됐고 그리고 계좌는 4가지 계좌가 언급됐습니다. 그중 1개 계좌는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3개 계좌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그중에 2개 계좌 같은 경우에는 통정매매가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가 이용돼서 통정매매가 거래가 발생했다고 해서 유죄 판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개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세변동의 가능성이 주목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시세조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근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사자들의 녹취록이라든지 아니면 문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를 매도해야 된다는 사인이 딱 오면 그다음에 실제로 거래가 있었는지를 보면 거래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수차례 되다 보니까 일종에 하나의 프로세스로 엮어서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녹취록 역시도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들이 녹취록에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근거의 하나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압수수색을 했을 당시에 김건희라는 엑셀파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통정매매가 있었다고 하는 계좌 2개가 관리가 된 내역이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모친으로 이야기되는 최은순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주식 거래를 받는 정황도 포착된 것들이 다양하게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앵커]
이 시점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쭉 설명하셨는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기존에 김건희 여사 측 혹은 대통령 측의 해명과 배치되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될지 변호사님과 짚어보겠는데.

조금 전에 최은순 씨 얘기도 했거든요. 최은순 씨 계좌 같은 경우는 권오수 전 회장의 차명계좌다, 이런 부분들이 판결문에서 드러나기도 했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양지민]
언급되는 계좌가 사실 2개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계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거래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증권사 직원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매도를 하고 싶다. 내가 듣기로는 얼마 이상의 거래가가 형성되어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매매를 지시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직접 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무죄 판단에서 빠지게 됐고요. 그런데 말씀주신 하나의 계좌 같은 경우에 권오수 전 회장의 실질적인 차명계좌다라고 재판부는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권오수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는 계좌였다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차명으로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떤 걸 주문하고 매도하고 내가 계좌 입금을 하고 실질적인 관리를 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은순 씨 같은 경우에는 1개의 계좌가 실제로 권오수 전 회장이 차명으로 이용됐고 이번 유죄 판단에 있어서 이용된 계좌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짚어보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1차 작전, 2차 작전에 모두 활용된 부분.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름이 30여 차례 적시된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최은순 씨의 실명도 같은 취지로 적시한 점까지 확인해 봤는데. 또 한 가지가 지금 보면 아까 공소시효 말씀하셨거든요.

공소시효가 만료된 1단계, 유죄로 인정된 2단계 작전에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가 김건희 여사 또 최은순 씨 명의 계좌 정도라고 한 점도 눈에 띄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양지민]
말씀주신 것처럼 1단계, 2단계 그걸 주도한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서 계좌도 가담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내가 투자금을 댔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런데 1단계와 2단계에 연속해서 계좌 이름을 올린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최은순 씨다라고 판결문에는 적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권오수 전 회장과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이 사실은 도이치모터스라는 주식을 상장하기 이전부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장되고 1차, 2차 단계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그리고 매수 정보라든지 차명으로까지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정보를 받아서 본인이 거래를 했든 아니었든 간에 굉장히 당사자 간에 친밀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세조종을 알고 직접 주식거래를 했는지까지 알 수 없지만 특정 시점 이후에 작전세력한테 계좌를 맡긴 적이 없다는 기존의 해명과는 배치돼 있는 부분을 하나씩 따져보고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 대통령실이 계좌 활용과 주가조작은 다른 문제다, 이런 입장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실 입장도 띄워봐주시고.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기존의 입장이 2차 작전거래 시기에는 이 모 씨로부터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거래였었다는 게 김 여사 측의 입장이거든요.

[양지민]
그러니까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문에 다 적시되어 있다 보니 거래가 몇 차례 있었다. 그러니까 48회 정도가 있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거래가 시세조종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이용됐고 내 계좌가 이용됐지만 하지만 내가 그 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를 하자고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대통령실의 입장은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라고 해서 권오수 주변 인물들에게 매수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 유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 두 사람이 있었고 그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권오수 전 회장이 주가를 띄우려든지 아니면 어떠한 일정 주가를 방어하려든지 이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들의 지인을 끌어들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매수 유도를 당했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 측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판결문에 이름이 적시되어 있고 또 범죄일람표에도 거의 30여 차례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이 어쨌든 올라간 계좌가 이용돼서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도 판단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고 해서 대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판단이 남아 있다. 아무튼 김건희 여사의 공모나 역할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 이용됐다는 내용은 적시됐습니다. 결국 이런 의혹이 사라지려면 단순 이를테면 전주냐, 불법행위의 공범이냐, 가담자냐를 가려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양지민]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불러서 소환조사를 하고 조사를 면밀하게 진행하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김건희 여사다 보니까 사실 소환에도 검찰이 망설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만큼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도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오히려 회자가 되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계좌가 이용됐다고 해서 이것이 유죄 판단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실제로 내 계좌를 이용해서 시세조종에 이용이 되는지 내가 과연 어디까지 알았는지, 주요한 인물들과 내가 과연 소통을 했었는지, 이것들이 사실 조사의 일환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손 모 씨 같은 경우에 70억 상당을 내가 돈을 대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위치에 있었는데 무죄 판단을 받았다고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손 모 씨같이 내가 그 사람들과 소통한 바 없이 정말 내 돈을 그냥 맡긴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검찰이 갖고 있는 다른 녹취록이라든지 증거에 의해서 소통의 내용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그건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얘기는 이번 사건에서 주가조작 자금을 댄 함께 기소된 전주에 대해서 무죄 나온 부분을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1심 판결 나온 날 다른 법조인께서도 당사자의 확인 절차는 무죄를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유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생각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검찰은 판결문에 필요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항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일단 항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면소 판단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공소시효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법리적으로 다투기에는 검찰의 입장에서도 승산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구형했던 형량보다 너무 적게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검찰은 8년을 구형했고 벌금 150억 원에 추징 8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된 것이 집행유예 판단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으로는 그래도 그 2단계, 3단계 이후에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퉈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항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일단 2010년 10월 이전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면소판결. 아까 우리가 1단계 조작 사건이 대부분 면소가 됐는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2단계 일부를 공소시효 만료로 판결을 했거든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 남아 있는 사건 중에 공소시효 논란이 된다면 어떤 부분이 되는 겁니까?

[양지민]
결국에는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말씀주신 것처럼 1단계는 끝났다고 봐야 되고요. 2단계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다 살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공범들에 관해서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다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쟁점은 어디까지의 범위를 공범으로 묶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권오수 전 회장이라든지 같이 기소된 5명이라든지 다 공소시효가 정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그 행위가 2012년 12월 7일에 있었다고 해서 포괄일죄로 묶어서 2022년 12월 7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봤는데 2021년에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거기에 묶어 들어갈 수 있는 공범들이 어느 정도의 범주냐. 결국에는 핵심은 김건희 여사도 여기에 공범으로 넣어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공범에서 완전히 빠졌다고 보면 사실은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범 여부를 묶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면 아무튼 당사자의 소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검찰에 소환된다면. 이 문제도 검찰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국회에서 앞서 들으신 대로 특검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문제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형보다도 낮은 판결이 나오기도 했고 만약에 당사자를 불러서 확인한다면 어떤 절차가 예상될까요?

[양지민]
일단 김건희 여사를 소환한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소환에 응하겠다고 하면 절차는 일반인들이 조사받는 것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론과 국민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집중도가 굉장히 높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겠고요. 당사자로서 소환이 된다면 본인이 이때이때 시기에 이런이런 거래를 한 것이 맞느냐?

이미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검찰은 일종의 확인의 절차를 거친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면 그러면 사실 강제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인정을 한다면 이 유죄 판단의 취지대로 비슷한 취지의 판단이 되겠지만 하지만 소환에 응할지 여부부터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전 의원 1심 판결, 물론 이 부분도 앞서 다뤘던 사건 이상으로 여진이 일고 있는데 이걸 짚기 전에 뉴스 시작 전에 속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병 처리 관련, 이르면 이번 주에서 조만간 금명간으로 시점이 앞당겨진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양지민]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어느 정도 서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장이 나온 것을 보면 진술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아쉽다는 이야기가 워딩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이재명 대표를 소환조사해서 실질적으로 검찰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이고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그 뒤에는 이재명 대표가 조사에 충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그런 배경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두 차례의 소환조사를 했지만 3차례 소환조사를 해 봤자 어차피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다를 것이 없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이고요. 앞에서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추가로 청구됐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도 어떻게 보면 수사기법상으로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겠다고 검찰은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만배 씨 구속영장 재청구는 곽상도 전 의원 판결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바로 곽상도 전 의원 판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나온 목소리가 지금 여론을 일부 대변하지 않을까, 법리적인 쟁점과는 달리. 우리 아빠는 왜 곽상도가 아닐까라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은 법리적으로만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의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 대해서 검찰도 수사가 부실했고 재판부도 진상규명에 나선 게 아닌가 하는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 있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로는 법원이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요. 사실은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죠. 그래서 검찰이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증거, 저런 증거들을 대면서 법원에 이러한 취지로 판단을 해 주세요라고 역할을 했었어야 했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그것도 사실 미흡했다는 거죠.

검찰이 뭔가 증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법원의 입장에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고요. 일단 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것의 근거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50억 원이라는 돈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흘러가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곽상도 전 의원이 받은 것과는 우리가 달리 봐야 된다는 근거를 들었고요. 그리고 성남의뜰 관련해서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할 가능성, 그 위기가 없었다고 본 여러 가지 근거들을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에도 사실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법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사자가 낸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판단하는 것은 맞지만 법원이 성명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으로 내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충이 돼야 될 것 같다, 증거가 이게 미흡한 것 같다고 하면 당사자에게 성명을 내려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라 하면서 사실은 좀 재판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역동성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아예 하지 않고 정말 수동적으로 가지고 온 재판 증거들만 가지고 해서 보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기계적으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으니까 독립된 경제공동체로 봐야만 한다는, 독립된 사람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그건 굉장히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1심 판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다시 한 번 확인하면 50억은 과다하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아들 관련 50억은 무죄가 나왔고.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가 나왔습니다. 벌금 8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보면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는데 판결 나온 지 닷새 정도 걸렸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고민이 있었던 걸까요?

[양지민]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인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에 두 사람이 독립된 경제를 꾸리고 있고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이것은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이전에 비슷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예 부자간도 아니고 그냥 무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라고 판단됐던 사건도 있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 오인을 했다는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법리 오인 같은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주장했던 유력한 증거가 담긴 문구라든지 녹취록 일부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됐었고 검찰도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끝내고 본인들이 2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보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무죄가 김만배 씨 영장 청구에 배겅이 된 것 같다는 취재기자 설명도 있었는데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혔고 항소심에서 뒤집기 위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보면 1심 판결 나오고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소유지 인력을 확충하라고 했는데 공소유지 인력 확충은 어떤 건가요?

[양지민]
일단은 검찰 내부에서 수사를 하는 인력이 있고 재판을 해서 공소유지를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확충했다는 의미인데요. 뒷배경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들과 곽상도 전 의원을 경제공동체로 인정할 수 없다면 아들은 본인에게 50억 원이라는 거금이 갑자기 입금되고 내가 그걸 상여 내지는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는데 그것과 아버지의 능력 사이에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까라는 물음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도 지금 강제수사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들이 어느 범위까지 본인이 인지했느냐에 따라서 추가 기소 여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소유지 인력을 확충해서 어쨌든 사건을 끌어가겠다고 해서 항소심까지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역시도 지금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 사건도 검찰 구형을 짚어볼까요. 구형은 15년, 벌금이 50여억 원, 추징금이 25억 원이었습니다마는 벌금 800만 원으로 유죄가 일부 인정됐는데 곽상도 전 의원은 이것도 인정 못하겠다면서 다투겠다는 항소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도 항소할 거고 곽 전 의원도 항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항소심이 열린다면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아무래도 녹취록 신빙성이 다시 거론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양지민]
말씀주신 것처럼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직접 들었다, 아니면 이건 건너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 부분을 쪼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 부분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전문증거가 아님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증거능력이 인정된 이후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야 되는 것인데 증거능력부터 인정되지 않는 그런 일부 증거가 있다 보니까 아예 신빙성조차 다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증거능력을 확충해서 증거능력에 부인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집중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정치자금법 유죄 판단 받은 것에 대해서 무죄를 다투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남욱 변호사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르면 이건 뒤집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포인트는 아들이 받은 50억 원에 대한 재판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쌍특검 공방 속에 두 가지 1심 판결이 여진을 일으키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사건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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