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이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출국을 저지한 목적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위법했고 결과적으로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릇된 선택이었지만,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일반인과는 다르게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규원 검사에 대해선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명의 자격을 위조하고 공용서류를 은닉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적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