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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땅 놓고 80년 소유권 다툼...대법 "교육청 소유"

2023.02.16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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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가 80년 동안 부당하게 땅을 차지해왔다며 땅 주인의 유족들이 서울시 교육청과 소송전을 벌였지만 결국 졌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A 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땅을 서울시 교육청이 취득 시효까지 점유해 소유권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은 어떤 사람이 소유 의사를 갖고 평온하고 공공연한 상태로 20년 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 것으로 보는데, 재판부는 초등학교가 지어진 뒤 A 씨나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지 사용료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현재 서울 송파구 일대의 땅 9천3백여㎡를 갖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1942년 초등학교를 짓는 데 사용됐습니다.


이후 서울시 교육청은 A 씨가 이 땅을 증여했다며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A 씨가 재판 중 세상을 떠나면서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A 씨 유족이 55년 뒤인 지난 2020년 서울시 교육청이 땅을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뒤늦게 항소할 수 있는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2심은 토지 증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서울시 교육청이 그 땅을 소유할 목적으로 점유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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