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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에 모기 기피제' 유치원 교사 1심서 징역 4년

2023.02.16 오후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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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에 샴푸와 치약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와, 모기 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직 교사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보호의무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급식에 세제를 넣는 등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유치원에서 급식 통에 이물질을 넣어 10명이 넘는 원생들에게 복통과 두드러기 등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원 조사 결과 A 씨가 가지고 있던 액체 통에서는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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