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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부부 건보 자격 인정..."부부 아니지만 차별은 안돼"

2023.02.22 오전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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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부부가 사실혼 부부처럼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소 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제도에서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에 대한 부양을 근간으로 설계된 것이지만 그 해석과 운영은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 의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동성 결합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한 차별대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사라져 가고 있고 언젠간 폐지될 것이라며, 소수자 권리 보호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선,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동성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린 소 씨는 공단으로부터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공단은 같은 해 10월 동성 부부인지 몰랐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화 하고 소 씨도 보험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에 소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도 단지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애초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선 졌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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