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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신재생 에너지...풍력발전 '두 얼굴'

2023.02.28 오후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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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홍성욱 전국부 강원취재본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가 최근 풍력발전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연속보도해 드렸습니다. 풍력발전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주민 소음 피해와 환경 훼손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을 취재한 홍성욱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풍력발전 장점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 설명부터 해 주시죠.

[기자]
전력 수요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연료 없이 발전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도 없는 게 바로 풍력발전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바다 위, 간척지 그리고 산 정상 등에 주로 설치돼 있습니다. 공기업에서도 설치하고 있고 민간기업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요. 사업 추진 예정 중인 것까지 모두 합치면 100곳이 넘습니다. 풍력발전 단지,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단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날개가 돌아갈 때 100헤르츠 이하의 저주파 소음이 발생하는 건데 풍력발전기의 높이가 굉장히 큽니다. 작은 것은 70m 정도고요. 큰 것은 100m가 넘습니다. 마을과 너무 가까이 설치돼 있어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앵커]
이게 시작이 강원도 평창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요. 은퇴 후에 노후를 보내기 위해 마련한 전원주택 인근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선다는 제보였습니다. 마을과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산 능선에 높이 100m가 넘는 풍력발전기 8기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해당 마을은 지난 2016년 강원도와 평창군이 은퇴자들의 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한 마을입니다. 말 그대로 은퇴자들을 유치해서 마을 인구를 늘리겠다고 해서 설치한 마을인데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까지 지원하면서 와서 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 주민 의사는 묻지 않고 풍력발전기 설치를 진행한다는 게 주민들의 공통된 불만이었습니다.

[홍완수/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 : 은퇴 후에 이 산골에 와서 여유로운 삶을 같이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는 도저히 이곳에서 생활할 수 없다고 생각을….]

[앵커]
여기 이사하신 분들은 많이 황당할 것 같습니다.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까 주민들 모르게 풍력발전 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더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귀촌마을 인근 평창 흥정리 일대인데요. 평창 흥정리계곡 펜션단지 일대에 설치되는 발전 단지였습니다.

인근 15만 제곱미터 숲에 국내 최대 규모인 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기 48기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주민들은 무엇보다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건 / 평창군 봉평면 주민 : 무조건 진입도로, 그다음에 설치하기 위한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가 전 능선에 다 설치돼야 합니다. 나무들을 전부 다 벌목을 해야지만 운영이 될 수 있는 도로를 20km 넘게 개설을 해야 하는데….]

[앵커]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기자]
주민들이 가장 반발하는 것은 풍력발전기가 마을에서 너무나 가까운 곳에 설치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풍력발전기 소음 문제는 잠시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인근 마을 주민들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은 마을 주민들에 대한 동의를 빠뜨렸습니다. 이유는 관련법이 허술한 델 있습니다.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면 사업자는 산자부에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전기사업법인데 전기사업 허가 요건 중 주민 동의에 대한 관련법은 전기사업법 7조 5항, 단 한 줄입니다. 사업자는 사전 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만 명시돼 있는데요. 찬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업 설명회를 여는 것만으로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보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풍력발전기 설치 부지에서 먼 곳에 사는 주민들, 또는 찬성하는 주민들만 모아 놓고 사업 설명회를 열고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승인을 해주니, 한발 빠지는 모습인데요. 평창군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원 평창군 관계자(음성변조) : 어느 정도 이제 (주민과) 원만한 협의가 된 거에 한해서 (산자부) 발전사업 허가가 나가는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사실 되질 않아요.]

[앵커]
풍력발전단지가 관광지로 구성된 곳도 있어서 아마 가서 직접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소음 피해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기자]
소음이 도대체 얼마나 심하기에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지 궁금해서 직접 현장 취재를 했는데요. 전남 지역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먼저 간 곳이 전남 영광군인데요. 풍력발전기 30여 대가 설치를 완료했고 발전 중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풍력발전기가 마을과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요. 주민들은 날개가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 보면 바람 소리에 섞여서 저주파 소음이 들리는데, 바람이 부는 동안 일정한...

[앵커]
잠시만요. 소리를 들어볼까요?

[기자]
이게 바람소리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일정하게 이렇게 날개가 돌아가는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쉬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해서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주민들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례 / 전남 영광 창우마을 주민 : (소음 때문에) 약을 다 먹는다니까요. 저(풍력발전기) 소리 들리니까. 저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못 자요. 신경이 예민해져서.]

[앵커]
이게 그러면 소음 피해 보상은 없습니까?

[기자]
당연히 주민들이 이렇게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참다못한 주민 163명이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했는데요. 마을에서 불과 300~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풍력발전기에서 소음 피해 한계치인 45db 두 배 가까이 초과한 80db이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조정위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인데 조정위는 이를 토대로 주민들에게 1억 3,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가 인정된 첫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배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애초에 우리 마을에 이게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 최대한 떨어져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권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입니다. 일부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건데요. 전남 무안의 한 마을을 취재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풍력발전기 4대입니다. 설치를 마치고 시험 가동 중인데, 마을과 거리가 불과 300m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명시해놔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요. 마을 주민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자 / 전남 무안군 운남면 : 소리가 밤에도 바람 불 때는 지붕 위에서 몇 대가 돌아가 버려, 비행기가, 비행기가 돌아간 것처럼 하더라니까?]
[앵커]
주민들 반대가 심했을 것 같은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수상한 점이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평창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주민설명회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전남 무안의 마을도 똑같았습니다. 지난해 8월 풍력발전사업자 측과 마을 이장이 체결한 합의서를 저희가 입수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건데 공사 진행에 동의하고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해 일체의 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합의 보상금은 현금 1,500만 원으로 명시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보상금이 지급되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못 박았습니다. 마을 이장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이 합의서를 작성한. 마을 이장이 이런 내용이 노출돼 보상금을 반납했고, 합의서는 폐기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풍력발전 설치를 반대하는 대다수 주민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군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마을 코앞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겁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업체와 몇몇 마을 대표와의 관계가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전남 무안군 ○○마을 주민(음성변조) : 몇 사람만 모아 놓고 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출처가 나왔어요. 돈을 주고받고 한 게. 그것도 적지 않고 1,500만 원이나. 그러면 풍력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섭외를 한 거예요.]

[앵커]
합의서에는 독소조항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소음 피해 말고도 환경 파괴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환경훼손 문제도 있습니다. 환경훼손 문제가 얼마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경북 봉화 오미산에 직접 현장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해발 1,000m 산 정상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날개는 길이만 70m가 넘습니다.

[앵커]
지금 보는 화면이죠?

[기자]
맞습니다. 이걸 산 정상까지 올려야 하는데 나무를 베고 없던 길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공사 지역은 천연기념물 산양부터 보호종인 삵과 참매, 수달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동물이 사는 곳입니다. 산 정상 경사지에 길을 내다 보니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위험도 큽니다. 하지만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부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사업자 측이 전문기관에 돈을 주고 의뢰를 합니다.

결국, 이런 환경훼손문제는 최소화해서 보고서가 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향후 발생할 산사태나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등의 문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 놓으면 일단 환경영향평가는 통과됩 다. 환경단체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재철 / 녹색연합 전문위원 : 최근 산지 풍력이 그런 환경영향평가의 본래 취지, 그리고 또 제도의 근본적인 개념들을 망각하면서 무분별하게 혹은 또 협의를 해주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중심을 못 잡고….]

[앵커]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관련 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안타깝게도 관련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풍력발전기와 주거지역 사이 거리를 1.5km 이상 떨어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게 전부인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에는 이런 이격 거리를 더 줄이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인데요. 과도한 입지규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딱 500m인데요.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만 떨어뜨려도 풍력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신 의원 측이 어떤 입장인지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고 이런 답변서를 내보냈는데 이격거리 완화로 풍력 보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국회,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격거리를 완화해도 환경평가와 사전협의 등의 절차로 지역 주민과 충분한 이견해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고통받는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손용권 / 농어촌파괴형 태양광·풍력 반대 전남연대회의 : 누가 보호해 해줘야 합니까? 우리가 나선다고 됩니까? 국회가 해야 하고 정부가 해야 하는데, 세상에 500m 이격거리를 둔다, 그러면 저기 거리가 몇m에요? 이것은 주민들을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앵커]
이 법안 개정안 내용을 보면 어쨌든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은 불안할 것 같은데 피해자 환경 훼손을 막을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주민동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밀실 합의나 엉터리 주민 설명회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한 전기사업법이 먼저 문제고요. 그리고 그나마 있던 환경부 권고안을 1km나 더 줄이는 조항이 추가돼 발의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사업 허가를 내주는 전기사업법은 주민동의를 묻는 주민 수용성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거리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 인터뷰,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송 / 전남 무안군 운남면 주민 : 우리야 곧 죽겠지만, 이제 아이들이 여기 살러 올 텐데, 갑갑합니다.]

[앵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기자]
처음 취재를 하게 된 것도 시청자 제보에 의해서 취재를 했거든요. 전국 각지에 YTN 기자들 잘 배치해 있습니다. 제보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니까 제보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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