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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흡연' 범효성가 3세에 징역 2년 구형

2023.03.02 오후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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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효성가 3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DSDL 이사 39살 조 모 씨의 공판에서 대마를 네 차례나 매수하고 흡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구하는 마음이 염치없지만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사회에 나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간청했습니다.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 대마를 사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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