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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2023.03.22 오후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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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거듭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박 모 씨 등 3명이 1심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제기한 기피 신청의 재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6개월가량 열리지 않았던 1심 재판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박 씨 등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받아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와 국내 정세 수집 등을 한 혐의로 재작년 9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담당 재판부가 불공정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두 차례 기피 신청을 냈고, 이에 대한 법원 판단으로 재판이 지연되자 검찰은 대법원에 기피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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