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국비 지원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했습니다.
특별법은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군에 기부한 대가로 기존 군 공항 부지를 양도받고 남은 공사 비용 등 차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2025년 착공,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TK 신공항 관련 특별법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될 예정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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