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최근 3년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가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천77건, 행정소송 청구 건수는 575건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천14건, 행정소송은 64건으로 가해 학생보다 월등히 적었습니다.
불복절차에 들어갈 때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3년간 가해 학생이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 비율은 행정심판 기준 53.0%, 행정소송 기준 62.1%에 달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이처럼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대부분 처분을 늦춰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로 풀이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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