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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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한일 정상회담 이후 연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 당내 갈등이 수습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야 당 안팎의 상황들까지두 분과 살펴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흘 전에 있었던 헌재의 검수완박 법안 결정에 대해서 계속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헌재가 내린 결론이 이거지 않습니까?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 이 결정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배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배종찬]
더 갈등과 파장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존중받아야 되지만 일단 이 판결 내용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양분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명의 재판관 중에서 사실상 6개의 항목입니다. 하나는 법사위원장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해서 권한침해 확인에 대한 청구고 또 무효확인 청구고 마찬가지로 국회의장 가결 선포행위도 있고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지난해 6월 27일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자격이 없다고 해서 각하가 됐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글쎄요, 헌법의 기준이 개인마다 또는 헌법재판관들 몇 명의 묶음대로 이렇게 판이하게 나눠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서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단 한 건만 빼고 6건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한 건도 빠지지 않고 의견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인물이 무소속으로 꼼수 탈당을 해서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선 재판관이 이 부분은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 인용을 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또 5명의 이른바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은 존중되어야 되지만 어떻게 이렇게 딱 나누어질까. 이 부분은 저는 정치적 해석까지 전파돼서 앞으로 갈등과 파장은 지속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철저하게 진영화되어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들 정도로 세 가지 결정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인용 그리고 기각, 각하. 그런데 다 각각 5:4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헌재의 판단과 결정은 존중돼야 된다.
그리고 헌재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결국 국민 여론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헌재도 같은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헌재 같은 경우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의 하자는 있지만 법적인 효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판결을 내렸는데. 첫째, 인용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가 있었다.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인용이 됐어요. 그렇지만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는 아니라면서 이건 기각했고요. 그리고 또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도 이건 무효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은 제가 볼 때 각하 판단이 내려진 이 부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그 근거는 검사의 권한이 헌법적인 권한이다. 즉 독점적 수사소추권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면서 이걸 각하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앞으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지금 헌재가 손을 확실하게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위한 후속 작업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판사 출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헌재의 결정에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보 성향 재판관들을 특히 직격했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게 헌재 결정 불복이냐면서 윤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는데. 헌재 결정이 오히려 그 이후에 정치권의 이런 충돌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그렇습니다. 일단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것을 의도했겠습니까? 그런 성향이 잠재돼 있었을지는 모를 일이죠. 그런데 앞서 배종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것이 다 설득돼야 되는데 설득되지 않는 거죠.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이 설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 법안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인데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것도 지나친 명칭이 과도하게 붙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이미 국민의힘은 이걸 권한쟁의로 심판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억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일주일인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4월 30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고 난 이후에 4월 30일과 5월 3일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통과가 되거든요. 불과 임기를 일주일 남겨두고 통과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통과되는 날을 시작으로 해서 그래프가 준비가 안 됐을 텐데 그냥 간단한 수치만 말씀드리면 되니까요.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해 5월 3일, 4일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 검수완박법안 이른바 이것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다 47%입니다. 잘된 일이다 36%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어떤 부분이 제기됐냐면 내용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다급하게 통과를 시키려고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검찰 권력이 제한받아야 되죠. 검찰 권력은 개혁돼야 되죠. 하지만 검찰이 마땅히 해야 될 수사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가려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때의 여론은 아주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앵커]
여당 반발이 이어진다면 윤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배종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이게 불리한 이슈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결국 입장표명을 안 할 것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한일 굴욕 외교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제기하면 계속해서 곤경에 처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표명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헌재가 이번에 절차에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는 정당한 것이라고 효력을 인정한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게 법의 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걸 국회에서 통과했는데 부정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헌법정신이 뭐겠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사법부가 국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헌재의 이런 결론은 당연한 것이다 또는 예견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이라는 곳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정치재판소 아니냐 또는 정당의 하수인 아니냐. 심지어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의 이름을 참칭한 것이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색깔론까지 제기하면서 인신공격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집권당이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의 안정을 해치게 되는 것이고 국가의 운영의 안정성을 완전히 해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집권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파면한 그 헌법재판소의 부정을 정치재판이다, 정당의 하수인이라고 하면 국가적인 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건 좋으나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면 부정하고 헌법재판관 개개인을 인신공격까지 하는 건 집권당다운 태도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헌재 결정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계속 거칠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내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요. 이 자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합니다. 당연히 화두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한동훈 장관이 헌재의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혀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먼저 여야 입장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의 논란을 야기한 한동훈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사퇴 촉구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동훈 장관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지금의 여야 간 그리고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 간의 신경전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종호]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청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시킨 사안에 대해서 무리하게 한동훈 장관이 검찰권력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정치권의 공방은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탄핵까지 간다는 건 무리겠죠. 자칫 후폭풍이 불 수도 있고 또 장관이 정치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걸 기승전 탄핵으로 연결시킨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될 일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민주당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한 한동훈 장관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존중하고 아까 배종호 교수님 말씀대로 법은 법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독일 같은 데도 헌법재판소에 이견이 있으면 40쪽이나 50쪽 정도의 법적 대응을 통해서 반박을 하게 되는 것이지 한두 장짜리 칼럼으로 이것을 정치적으로 논평할 거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 검수완박이냐, 검수원복의 대결구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앞으로 이 국면은 지금 당장은 정부여당에서 해소하기 힘들 테고 내년 총선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법을 통해서 검사권을 재조정하는 그런 시도가 가능해지겠죠.
[앵커]
한동훈 장관은 물러서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검찰수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고하게 하고 있는데. 더 검찰수사 범위 확대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런 발언, 이런 뜻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배종호]
그건 잘못된 거죠. 검수완박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이 뭐겠습니까? 6대 직접 수사범죄를 2대 범죄. 부패, 경제로 축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라면서.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서 지금 각하를 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배경은 검사의 수사권, 소추권이 헌법적인 권한이라는 걸 전제로 했는데. 아니다, 검사의 수사, 소추권이 검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면서 결국 각하를 해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오히려 이 문제가 자충수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사과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 당당하게 여기에 맞서겠다면서 마치 정치인처럼 행동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현재는 엄연히 국무위원이고 법무부 장관이지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그런 헌재의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상위법 안에서 이걸 따라가면서 검찰의 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한다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대국민사과, 두 번째가 자진 사퇴 세 번째가 그렇지 않다면 탄핵 추진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압박공세를 높여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국이 더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찬]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각하한 것은 헌법상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검찰 수사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에 의해서 법률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향후에 또다시 입법 사안으로 법률로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법률로서 발의를 해서 그것이 통과된다면 자칭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는 게 재조정될 수 있는 거고. 시행령은 시행령에 대한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더불어민주당의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행령이라는 건 행정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헌심판청구나 법률과는 또 무관하게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는 법적 범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내용이 시행령까지 완전 다 차단했다고 유권해석하기는 무리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배종호]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해야겠는데요. 시행령은 법의 하위규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의 법 정신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2대 범죄로 법에 의해서 축소시켰다면 그 범위에서 해야지 만약에 이걸 직접수사로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법을 바꾸지 않고 시행령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꼼수, 시행령 쿠데타가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나왔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상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앵커]
내일 법사위 회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동훈 장관과 여야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배종찬]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배종호 교수님은 법전 내용을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행령이라는 건 우리가 법률상으로 위헌심판한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해서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내부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민주당은 대일외교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에 현 정부 대일외교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글쎄요, 국정조사 요구서가 대일외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곤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도 대응을 해야겠죠.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큰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심리적 요인이 있고 하나는 법적인 요인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의 법 없이 어떻게 이것이 구상권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갈음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민감한 현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었다는 독도나 후쿠시마 수산물이나 이런 내용들도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국회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를 한다는 부분인데 이것도 여야 간에 공방과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외교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정부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3주 연속 장외집회에 참석하면서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도 계속해서 강하게 맞받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국익을 논할 처지가 되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방탄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한일 굴욕적인 외교 문제가 이재명 방탄 프레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한일 간의 정상외교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피해자들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발전적인 새로운 한일 미래관계를 위한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국익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컵에 물을 반을 채우면 나머지는 일본이 채울 것이다 이런 논리로 대승적 결단을 주장했는데 막상 한일 정상 간에 회담을 해 보니까 나머지 반도 한국이 채우라는 식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폭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독도 문제까지 얘기한다라든지 또는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 한다든지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를 얘기한다든지 완전히 지금 더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국민적인 여론이 안 좋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평가가 한 60%로 긍정적인 평가보다 20%포인트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는 역사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분명히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해야만 미래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침략의 역사가 계속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면죄부를 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제2, 3의 일본의 침략이 과연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게 과연 새로운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냐 하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막강한 권한이 있지만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의 미래까지 걸린 이런 외교 문제를 대통령 개인이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멋대로 할 수 있는지.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 소장님 첨언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배종찬]
배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잘 새겨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외교라는 게. 지금 마크롱 대통령도 프랑스 국민들이 거의 다수가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연금개혁법안을 밀어붙이거든요. 본인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지지율은 20%대로 곤두박칠쳤고 그래서 그걸 왜 하느냐 그러면 자크 시라크 대통령도 1995년에 반발에 부딪쳐서 레임덕에 빠지니까 못했던 연금개혁안을 끝내 20일날 통과시켰지 않았습니까, 상하원 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프랑스에서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 것 같아요. 큰 상처나 피해가 있는 승리다. 그래서 피로 쓰인 승리라는 이야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좀 더 소통을 잘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공감하는 걸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지금은 철회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 짧게 하나만 더 붙이면 이재명 대표도 더불어민주당 제1다수당의 대표로서 얼마든지 나가서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반발하고 집회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과 책무는 바로 사법 의혹을 털어내는 거겠죠. 다른 이야기보다는 그것을 먼저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대로 민생행보를 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할 부분들은 해야 될 게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겠죠.
[앵커]
당헌 80조 예외적용 후폭풍 그리고 비명계로부터는 거취 압박에도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인데요. 당직 개편 카드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비이재명계를 주요 당직에 배치하는 탕평책을 시행할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배종호]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변수들이 검찰수사거든요. 검찰이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면 또 추가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체포영장동의서를 또 표결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내부의 소통 그리고 당직 개편, 이른바 탕평을 위한 것이죠. 이 당직 개편 문제가 왜 나오고 있냐면 비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친명 일색이냐. 그리고 당직 개편의 문제는 결국은 공천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갈림이 되는 부분은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무총장은 그대로 유임시키는, 교체하지 않는. 그러나 반면에 비명계에서는 사무총장이 공천의 실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사무총장까지 바꾸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사무총장을 교체하느냐 안 하느냐가 친명과 비명계 갈등의 중요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배종찬]
저는 비단 사무총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이재명 대표가 명분이 있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검찰에서 재판인 판사의 시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만큼 그 부분에 좀 더 명분이 있으려면 적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윤리적인 기준이 기소되면 당무는 정지된다. 그것이 그 당시에 내걸었던 민주당의 명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명분은 뭘까. 그냥 국민 다수가 대부분이 이걸 정치 보복이나 야당 탄압으로 생각할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하지만 비명계도 계속 목소리는 내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대안이 없어요. 뭔가 다른 이재명 대표와 맞먹는 거물이 있으면 이미 바꿔도 바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뭐가 걱정이냐면 이런 거죠. 결국 수도권이 내년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데 수도권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고 최근에는 지지율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다분히 일본 이슈나 69시간제 같은 그런 대통령과 국민의힘 자충수에 따른 반사체라면 뭔가 획기적인 전기점을 만들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뭔가. 그걸 기대할 텐데. 저는 핵심은 공천이라고 봅니다. 공천과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줄까 이걸 기다리고 있겠죠.
[앵커]
남은 시간은 국민의힘 내부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오는 30일 그러니까 목요일이면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작성하면서 강하게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자율투표지만 가결에 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 노웅래 의원 또 이재명 대표까지 체포동의안 부결시켰던 민주당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배종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영제 의원 같은 경우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영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하고 좀 달라요. 전형적인 개인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천과 관련해서 한 7000만 원 받았고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보좌관에게 5700만 원 받은 그런 혐의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재명 방탄 프레임으로 이재명 때리기 차원에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를 사실상 당론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서약식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도 상당 부분 가결 쪽에 표를 던질 것 같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상당 부분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가결 쪽에 표를 던진다면 가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참고로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찬성이 101표가 나왔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찬성이 139표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하영제 의원 같은 경우는 150표 이상 정도는 나와야지 그런 결과를 가지고 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앞서 배 소장님께서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제 김기현 체제 출범 후에 당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배종찬]
윤벤션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벤션이 아니라, 김기현의 김벤션이 아니라 윤석열 단일대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의 존재감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딜레마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타격을 입으면 정당 지지율까지 함께 꺼지는. 그러니까 한국갤럽조사, 지금 보이고 있는 그래프죠. 한국갤럽조사의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똑같아요, 34%. 그만큼 꽉 묶여 있는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수세에 몰릴 때는 국민의힘에서 독자적인 견인 또 경쟁력을,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역량 또 경쟁력을 발휘해 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건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민생 관련된 이슈를 더 뿜뿜해내든지 아니면 사람과 관련해서 천하람 위원장이 됐든 아니면 20,30대 세대들을 좀 더 묶을 수 있는 그런 당 차원의 행보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말 그대로 국민의힘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엮여 있는 상태다. 김기현 존재감은 아직까지는 잘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배 교수님께서는 정당 지지율의 추이를 어떻게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배종호]
한때 컨벤션 효과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압도했던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리얼미터도 그렇고 갤럽도 그렇고 역전돼서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지지율이 민주당 정당지지율보다 못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면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 결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굴욕외교 논란 그리고 주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 논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못한다고 할지라도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김기현 신임 대표가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마디로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상황이 총선 전까지 계속된다면 상당 부분 어려운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기 목소리를 확실하게 낼 필요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2030에서 상당히 이탈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천하용인 그러니까 천하람 전 당대표 후보 등을 대거 중요한 당직에 기용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년세대 지지율이 떨어진 것 이거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배종찬]
그러니까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진심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제 69시간제는 현장을 모른다 해서 상당히 큰 타격이었거든요. 결국은 중요한 게 표를 의식하지 말고 말 그대로 청년은 미래기 때문에 그 청년들의 미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현장에 가서 직장은 직장갑질이 없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중소기업도 대기업 못지않은 환경이 돼야 되고. 늘 원했지만 되지 않았던 그것을 해낼 수 있게 만드는 그 진정성이 청년세대를 붙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MZ세대 모르면서 MZ팔이 안 하면 좋겠어요.
[앵커]
이제 시간이 1분 정도 남아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2주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배종호]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2강 아니겠습니까? 양자대결인데 김학용, 윤재옥. 제가 누가 될 거냐 한번 예상을 해 봐라, 한 명을 찍으라면 저는 김학용 의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원내대표를 선택하는 변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윤심, 또 하나는 지역 변수인데. 지금 윤심도 김학용 의원 쪽으로 쏠렸다는 얘기가 들리고. 두 번째, 김기현 당대표가 PK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도권 출신의 원내대표가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 지금 TK 원내대표론보다는 더 힘을 얻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저도 김학용으로 가겠습니다. 배윤지 효과로 배배브라더스가 일치하는 예측을 한다. 윤지, 윤심이니까 지역 배윤지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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