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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직무수행 위반한 영양사 처벌 조항, 위헌"

2023.03.27 오후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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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영양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서울의 한 유치원 원장 A 씨가 식품위생법 9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영양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의미만 전달할 뿐,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회가 당시 이 조항을 어떻게 개정할지, 또는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영양사에게 한 해 50만 원을 내고 매달 식단표를 이메일로 받아 유치원 급식에 사용했고, 영양사는 한 달에 한 차례만 유치원에 방문해 급식 관련 장부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A 씨가 고용한 영양사가 식단 작성, 배식과 위생 관리 등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 기소하자, 처벌 조항이 불분명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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