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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25% 철강관세 위법성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

2023.03.28 오전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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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부과한 철강 관세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이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미국 철강 수입업체들의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인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으로 수출 물량을 이전 수준의 70%로 낮추는 대신 관세를 면제 받았으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관세 완화를 요구해 왔지만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연합과 일본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췄지만,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혜택을 봤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철강 관세로 수입 비용이 늘어난 철강업체들은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하급심에서 패소했고 이번에 대법원 심리 요청마저 거절되면서 법원을 통해 관세를 없앨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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