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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정폭력 시달리다 흉기 휘두른 아내 집행유예

2023.03.28 오후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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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정폭력 시달리다 흉기 휘두른 아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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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 가정폭력을 저지른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 씨가 30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자녀를 해코지할 것 같은 남편의 언행을 목격하기도 했다며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잠을 자던 남편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00년 남편과 한 차례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뒤에도 계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했고, 남편은 사건 전날 밤에도 자녀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며 욕설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보라며 A 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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