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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행로로 쓰인 땅, 통행금지는 권리남용"

2023.03.28 오후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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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행로로 쓰인 땅, 통행금지는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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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인접 건물의 통행로로 쓰인 땅의 새 주인이 통행을 금지한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충남의 한 토지주 A 씨가 인접한 땅의 건물주 B 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B 씨의 통행을 금지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옛 토지주가 땅 일부를 통행로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락했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까지 허락하는 등 소유권이 제약된 상태를 알고도 A 씨가 땅을 취득했다며, B 씨 등에 대해서만 통행을 금지하는 건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만 입히는 것으로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B 씨 등이 땅을 통행로로 사용한 만큼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득액을 통상적인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부당이득금 지급에 대한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매입한 땅 일부가 B 씨 건물에 향하는 도로로 사용되는 걸 문제 삼아 울타리를 치고 B 씨 등에게 통행료를 요구했습니다.

B 씨는 A 씨를 상대로 울타리를 제거하라고 소송을 냈고, A 씨는 울타리를 철거하는 대신 통행료를 달라고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2심은 B 씨 등의 통행을 금지하고 부당이득금 276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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