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검수완박'법 효력을 인정한 헌재 결정을 두고 또 한번 맞붙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면서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 정신을 망각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결국 지키지 못한 그런 비겁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특정 연구회 출신, 편향적인 인사들로….]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률이 이 4가지 범죄 영역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되었다는 취지의 (헌재의) 해석인데요. 그 해석에 어긋나서 그 4개 범죄 관련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헌법 75조에 따라서 허용이 됩니까?]
[김형두 / 헌법재판관 후보자 : 헌법재판소 판결도 그렇고,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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