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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파견근로자에 임금 차액·퇴직금 지급해야"

2023.03.29 오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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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 파견근로자와 유가족 등 139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인용한 미지급 임금은 모두 114억7천만 원, 퇴직금은 8억8천만 원으로, 퇴직금에 대해서는 원고별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지급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앞서 현대차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한 A 씨 등은 2015년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을 근거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발생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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