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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있지만 없는 '유령 같은 아이'...미혼부 한 풀리나?

2023.03.30 오전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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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지만, 서류상 존재하지는 않는 '유령 같은 아이'.


혼인 신고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부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현행 가족관계법상,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너무나 복잡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혼외자를 낳았을 때 아이의 출생신고는 생모만이 할 수 있고요,

제한적인 경우, 그러니까 생모가 연락이 안 된다거나, 소재가 불분명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DNA로 친자 검사를 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아빠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생모가 유부녀라면 소송까지 가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으로 혼란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한시적으로 이 법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2025년 5월까지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대 같은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면서, 생부의 출생신고를 제한하는 건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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