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고위 관료들이 국내주식을 대부분 매각하고 해외주식은 그대로 보유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직무 관련성 심사 때문인데요.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회사라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관련 법령을 토대로 신지원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보유한 해외주식 내역은 5페이지에 이릅니다.
이름도 생소한 해외주식을 37종목이나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본인과 배우자가 196주의 넷플릭스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부부 합산 2억 천여만 원의 해외주식을 신고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엔비디아'나 '스타벅스' 주식 소량을,
배우자는 아마존(40주)과 소파이 테크놀로지(88주) 등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관계자 60명의 재산신고 내역을 살펴봤더니 19명은 본인이나 가족이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국내주식의 경우 3천만 원 이상 주식은 상당 부분 매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내주식은 (3천만 원 이상을 보유하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신고해서 직무 관련성을 심사받아야 하기 때문.
고위 공직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거나 정보 취득 범위가 넓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겁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없는 걸까.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시스템을 보니 주된 영업소가 외국에 있고 국내 시장에 상장되지 않았다면,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국내 기업이냐 해외기업이냐를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고, 해외주식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업무 범위가 포괄적인 만큼 해외 주식도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이 되어야…]
지난 2020년에는 공기업인 한국전력 사장이 자신이 11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에 일감을 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경제의 흐름을 반영해 해외주식도 백지신탁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2년 넘게 국회 심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고위 공직자의 국내주식만 심사하고 해외주식 보유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는 사실로 판정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 취재기자 : 신지원[jiwonsh@ytn.co.kr]
▶ 인턴기자 : 정연솔 [jysno@snu.ac.kr]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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