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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보러 온 손님에게 억대 사기' 무속인 법정구속

2023.03.31 오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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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보러 온 손님에게서 1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무속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액수가 많고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A 씨가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법당 손님을 상대로, 사업가 신도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속여 1억5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던 A 씨는 이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하은 (she06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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