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준법의식이 미약하긴 하지만, 보육원과 보호시설을 옮겨 다니며 자라 그동안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가족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을 A 씨에게만 돌리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한 달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먹고 7km가량 음주운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