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들이 택배를 이용해 대마초를 부대 안으로 반입해 나눠 피웠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육군은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한 부대 소속 병장 A 씨 등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관련 제보를 받고 병사 생활관 등을 압수수색 해 사물함과 생활관 천장 등에서 대마초를 확보하고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이미 전역한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부대 내 택배 반입은 의심되는 경우 본인 동의 아래 내용물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추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