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루 씨가 지난해 벌어진 음주운전 사건 당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와 말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선다.
27일 한국일보는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소영)가 이루 씨는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루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 씨와 술을 마신 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루 씨도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이루 씨가 운전한 정황을 포착했고, A 씨는 이루 씨의 범죄를 감춰준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로 송치됐다.
앞서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루 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에서 이루 씨와 A 씨가 서로 말을 맞춘 정황을 확인, 이루 씨에게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공소장에는 이루 씨가 지난해 12월 19일에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당시 이루 씨는 서울 강변북로 구리방향 동호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사진=OSEN]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