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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전세사기 특별법' 발표..."우선 매수권 법제화"

2023.04.27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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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세사기가 우리 민생의 최대 긴급 현안이라고 보고 전세사기 근절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책으로는 보증금 반환 보증 시에 전세가율 즉 기준이 되는 전세가격을 기존의 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이미 예방책들이 강도 높게 수립돼 있고요.

다음 경찰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가서 현재 1만 4000건을 조사해서 168명을 이미 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여러 금융 및 조세 그리고 주거복지 및 법률과 금융 상담 지원책을 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미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에 대한 예방장치와 특별단속 그리고 기존의 제도에 입각한 긴급지원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집값 상승기에 이미 체결됐고 전세계약이 만료되거나 또는 집주인 즉 임대인의 여러 사건 사고로 인해서

전세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경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미 경매가 끝났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포기하고 이미 퇴거를 해서 생계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주거안정이 기존 제도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피해 계약들은 20년, 21년 전셋값 폭등기에 이루어진 그런 전세계약들에 가장 피해물량들이 몰려 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합동 TF를 통해서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는데요.

크게 골자가 우선 지금 피해주택을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낙찰을 받아서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매수는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거주만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집을 LH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미 매입임대제도의 대상물건으로 포함을 시켜서 주거 안정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매수를 하든 거주를 하든 아니면 이미 퇴거를 했든 생계 곤란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제도를 동원해서 실제 생활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한 대출 수요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이런 골자로 잡았습니다.

첫째, 임차주택 낙찰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미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 그러니까 한시적 중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법제화를 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경매에 들어가서 경매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부여하겠습니다.

조세채권 안분도 법제화하겠습니다.

조세채권 안분은 현재 강서구의 빌라 피해의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서 사실 임차인이 대부분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68억 정도의 국세가 집단으로 담보에 걸려 있다 보니까 한 물건마다 모두 68억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건 기존의 조세채권에 대한 경매제도 때문에 그런데요.

이걸 안분한다는 것은 그 하나의 사업 임대인이 68억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이 물건이 지금 한 110건이 넘거든요.

그러면 110분의 1로 이것을 나눠서 그것만의 채권을 국세채권만 가져가도록 하면 이 경매를 끝남으로써 그 세입자들은 선순위 채권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경매를 하든지 자기가 매수하든지 실제 보증금의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어떤 경우에는 환급받고도 오히려 금액이 남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조세채권 안분은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거고요.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담보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이 부분이 실질적인 보증금 확보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낙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DTI나 DSR나 모든 기준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찰을 원하지 않을 경우 물건이 안 좋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자리에 눌러서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LH가 피해 임차인의 경매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서 경매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서 다른 채권관계를 다 정리한 속에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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