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받던 문화재 관람료가 오늘부터 면제됩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지난 1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늘부터 해인사와 법주사, 불국사 등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을 무료 입장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찰은 관람료를 면제하는 대신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보문사와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5개 사찰은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관람료 징수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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