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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비닐하우스 설치...벌금형 확정

2023.05.08 오전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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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쌓은 '기장 죽성리 왜성' 안쪽 사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영농법인 직원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부산시 지정 기념물 47호인 기장 죽성리 왜성 입구에 시의 허가 없이 성 내부와 성벽 인근 법인 소유 땅에 비닐하우스 3개 동과 철제 울타리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바꾸는 행위를 금지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성벽을 훼손한 것이 아니더라도 왜성의 현상이 변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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