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를 마신 뒤 차량에 부착된 기기에 크게 숨을 불어넣으니, "혈중알코올농도 0.045%"라는 문구가 화면에 뜹니다.
차 키를 넣고 돌려봐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입김을 측정해 면허 정지 수치인 0.0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 차량 시동이 잠기는 장치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숨을 불어주는 꼼수를 막기 위해 얼굴 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시동을 건 사람과 실제로 차를 몬 사람이 같은지 확인하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이미 일부 민간 기업이 통근버스에 시범 도입한 이런 '음주 시동 잠금장치'는 얼마 전 음주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배승아 양 사건을 계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엔 관련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에게 나중에 면허를 재발급해 줄 때 차량에 최대 5년 동안 잠금장치를 다는 조건을 다는 게 골자입니다.
설치 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무단으로 떼면 벌칙도 부과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만큼, 이번에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채홍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가 이미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아서 법제화를 통해 상습 음주 운전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측정 결과가 기계마다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기술 표준화 역시 필요합니다.
[김수유 / 시동잠금장치 개발업체 관계자 : 아직 한국에는 표준화가 없습니다. 음주 측정은 정확도가 있어야 해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교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는데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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