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기한 연장

2023.05.10 오후 01:10
AD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미한 변경이 발생한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해 변경 보고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관 변경 등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분기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래는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경미한 변경 사항을 보고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기한이 약 20일 연장됩니다.


개정안에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식약처는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10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4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