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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땅 공매대금 55억 환수" 놓고 또 법정 다툼

2023.05.10 오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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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목적으로 공매된 경기 오산시 임야의 땅값을 추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 집행에 다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0시) 신탁사 측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신탁사 측은 배분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아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제한 뒤 종료 전에 전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추징 절차를 멈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전 씨가 죽기 전에 집행이 끝났다면서, 55억 원이 그대로 국고에 귀속돼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전 씨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관리하던 신탁은 3필지의 공매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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