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9일 뉴트리코리아(인천 서구 소재)가 판매한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E'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캐나다 업체가 만든 이 제품은 유통·소비기한이 2026년 3월 26일(바코드번호 625391907211)로 포장 단위는 1210mg, 90캡슐로 108.9g이다.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 이유는 함량 기준치가 크게 미달하기 때문이다. 이 제품의 비타민E의 기준 규격은 표시량의 80 이상 150이하인데, 검사 결과 이 제품은 46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섭취 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아니지만 제품에 표기된 효능은 기대하기 어렵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전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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